-
수정일
2018-07-10 20:24
-
조회수
8,521
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전기.전자,정보통신
근무지 서울특별시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응시자격
ㅇ (필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분야 경력 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분야 경력 5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분야 경력 7년 이상
ㅇ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현재 공단 정년 규정인 60세 미만의 사람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비위면직자등 사전조회시스템을 통해 임용 확정 전 사전 검증
ㅇ「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ㅇ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전형절차/방법
ㅇ 서류전형 : 지원자격 확인 및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5배수)
ㅇ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 인성 및 조직적합성 등 종합 평가
ㅇ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점수 상위자 순으로 결정
ㅇ 최종임용 : 비위면직자등 조회 결과, 신체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임용 여부 결정
우대내용
ㅇ 국가유공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인,
구직,
전문직,
직업소개,
정규직,
계약직,
스포츠R&D,
상용화,
전문가,
공무원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