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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2019년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 수정일 2018-07-10 20:24
  • 조회수 11,016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경기도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4명
우대조건 사회복지, 직업재활, 심리, 상담, 특수교육 관련 교육과목 이수자로서 장애인 직업상담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장애인관련기관 근무경력이 있거나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채용기간 2019.07.12 ~ 2019.07.21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규정 제12조 및 인사규정시행규칙 제19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붙임 참조)
○ 연령요건: 접수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1984년 접수마감일 이후 출생자)
-단,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제출 필요
○ 기본적인 행정사무 및 장애인고객 응대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 부여
○ 1차 서류전형(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접수기간: 2019. 7.12.(금) ~ 2019. 7.21.(일) 24:00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marine1052@kead.or.kr) 접수 (수신여부 개별회신)
※ 마감일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체험형 청년인턴 지원서_OOO(성명)’으로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7.25.(목) (합격여부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
- 면접일자 및 장소: 2019. 7.26.(금), 경기동부지사 소회의실
※ 면접전형 시간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개별공지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분당엠타워 2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 최종합격자 발표: 2019. 7.29.(월) 예정 (합격여부 개별통보)
○ 채용예정일: 2019. 8. 1.(목) 09:00
※ 면접일정 등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우대내용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등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전형단계별 득점의 5~10% 가산점 부여)
○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조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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