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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7-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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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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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유족들에게 슬프고 비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기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누구나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일 따름이죠. 그런데 유족들이 넘어야 할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때로는 가족을 잃은 아픔보다도 남은 가족들 사이에 상속분쟁 때문에 겪을 상처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상속문제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난 가족사에서 있었던 설움과 피해의식이 봇물처럼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큰 상처와 앙금을 남기지 않으면서 동시에 법이 정하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만 향후 가족들 사이의 재결합과 화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분쟁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마무리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법원에 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상속분야에서 변호사의 역량과 경험이 소송의 결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을 도와줄 상속변호사를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속분야에 대한 전문서적을 출간하고 끊임없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은 성공적인 결과들로 의뢰인에 믿음에 충분한 보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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