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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7-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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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47
소송 + 추심 + 강제집행의 과정을 저렴한 착수금(30만원부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전을 빌려줄 때 공정증서나 차용증을 확실히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친한 지인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 사람을 믿고 공정증서 혹은 차용증을 쓰지 않은 상태로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고 나서야 왜 이러한 양식들을 챙겨야 하며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확인 해 보고나면 왜 작성해야 하는 지가 보이실 겁니다. 또한 이 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공증인이나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 가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개인이 채무관계를 대할 때에는, 혼자 독학으로 공부해서 진행한다던지 부수적으로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들여 수집해놓은 정보는 많은데 자신의 케이스(사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보통 개인이 채무관계를 대할 때에는, 혼자 독학으로 공부해서 진행한다던지 부수적으로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들여 수집해놓은 정보는 많은데 자신의 케이스(사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율온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계약 등으로 공증을 받으신 공증증서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의 과정을 올바르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율온은 채권추심, 소송부터 집행까지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러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각 케이스(사건)에 필요한 강제집행의 과정을 착수금 30만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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