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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4-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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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35
환경감시
제6조[자격]
1. 회원의 자격은 운동본부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 (개인,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2.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입회는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회 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조[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정관에 의해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원은 정관 및 운동본부 회의 결의사항의 준수와 업무 보안의 의무를 갖는다.
3. 회원은 정관에 의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