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소개)
[신청대상기업]
-->년간 법인세(종합소득세) 1천만원이상 납세기업
(1천만원 이하 납세기업도 희망시 가능)
※640만 중소기업 영세사업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세금경정청구"제도는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직전 5년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미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국세청으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국세청은 세무회계사가 신고한대로 세금을 받는 것이고
세무회계사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제지원과 혜택을
세세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기한 넘긴 세금신고, 세액환급을 위한 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종전에도 경정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개정안
에는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종전 체납
기록이 있으면 경정청구가 불가능 하였으나 체납이
해소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토록 개정되었습니다.
- 경정청구는 국세청이 권장하는 세금환급으로,
경정청구 진행으로 인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대상
과는 전혀 무관하며 과오로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 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 전까지는 어떠한 비용(선수금,
착수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서류접수 프로세스●
☆환급 가능여부 확인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먼저 대행사앞 FAX 제출
하면 경정청구 전문회사인 파로스컨설팅(주) 회계팀
에서 경정청구 가능 여부 1차 심사(판단)하여 익일
내 경정청구 대행사인 (주)더클링 담당 컨설턴트앞
가능여부 통보(유선)하여 가능시 신청회사앞 통보
하여 진행함.
☆경정청구 신청회사 준비서류
1)최근 5년간 법인세(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납세내역서(증명원)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여백에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법인인감(개인은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3)법인-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발급 1개월 이내(반드시 말소사항 포함하여 발급)
4)인감증명서 2부
법인-법인인감증명서, 개인-개인인감증명서
*발급 1개월 이내
5)개인사업자
- 대표자(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복사본 1부
*앞뒷면 나오게 복사
☆담당 세무사에 요청서류
(파로스컨설팅<주>/김창근 변호사 회계팀 보안메일
prss5200@gmail.com으로 송부서류)
6)세무조정계산서(pdf 또는 xls 파일로)
- 역산 5년분
7)사원명부
- 성명,주민등록번호까지만 작성(역산 6년분)
8)계정별원장(전 계정)
- pdf 또는 xls 파일로(역산 5년분)
9)급여/상여금(수당) 지급현황(역산 6년분)
- 성명,주민등록번호까지만 작성
☆국세청 양식에 법인(또는) 개인 인감도장 날인 제출
10)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1부
(반드시 파로스컨설팅<주> 양식 사용)
- 상단 '양도자'란 정보 기입, 하단 '양도인'란
기입 및 인감날인
11)정보공개 위임장 1부
(반드시 파로스컨설팅<주> 양식 사용)
- 상단 '청구인'란 정보 기입, 하단 '위임인'란
기입 및 인감날인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시
1)파로스컨설팅<주> 세무업무 컨설팅 계약서 작성
2)비밀유지합의서
■전자서명 계약서 작성시
- 대표자 핸드폰으로 하루 전 양식 발송
- 계약서(2종류)는 메일로 전송해서 보관/출력 가능
(등록자: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