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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만 유리한 선거법, 정치신인 65년째 한숨? 인물정보 공유플랫폼이 필요한 이유!

  • 수정일 2023-12-16 11:45
  • 조회수 2,525
현역에 유리한 비뚤어진 선거법을 극복하고 유권자에게 신인후보자를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인물정보 공유플랫폼[리더앤피플]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규정한 최초의 선거법 이후 75년이 흐른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누더기 조항들로 빼곡하다. 그중 공직선거법 59조에서 ‘선거운동 기간’을 정하고 254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범죄로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원칙적으로 선거일 120일 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만, 그나마 각각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허용한다.

이런 규제 위주의 선거법은 해외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각국의 선거 제도 비교표’에 따르면 영국은 선거운동 기간은 정하지만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진 않는다.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미국에선 자연히 사전선거운동 제한도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운동과 관련해 여러 통제수단을 두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셈이다.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현행 선거운동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다양한 정치·의정활동으로 사실상 선거에서 직간접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과 선거 관련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신인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으로 인해 심각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4년에 이미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에 “모든 선거참가인에게 자유로운 입후보와 평등한 법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법이 적절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했으나 기득권의 유지에 급급한 것이 한국의 정치현실이다.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실시간 자신을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매체연동 인물정보 공유[리더앤피플]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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