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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보험/사고대차 전문 렌터카

  • 수정일 2018-07-10 20:24
  • 조회수 1,620
2016년 4월 1일 이후 보험약관 변경으로 '피해차종 동급'에서 '동급 배기량 최저가격'으로 렌트하라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연락 주시면 동급 차종은 아니지만, 국산 준 대형 또는 수입차 렌트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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