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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청년창업자들 "실패도 투자" 1인 플랫폼/혁신창업은 선택이 아닌 대세! ㅡ 일+휴가 = 워케이션/연합뉴스TV 고용브리핑365 조서연
90년대생 창업자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23~32세인 이들은 배달의민족·쿠팡·토스·마켓컬리의 뒤를 잇는 ‘넥스트 유니콘’을 꿈꾼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기술 창업은 2016년 연간 19만 674개에서 지난해 23만 9620곳으로 26%가량 증가했다. 이중 30세 미만 법인 창업은 더 가파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2151개에서 3462개로 61% 증가했다. 90년대생 창업자, 이들은 누구인가. 국내 정보기술(IT) 산업이 태동한 90년대에 태어나, 청소년 시절 아이폰발 스마트폰 혁명을 경험했으며, 국내외 혁신기술 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을 목격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같은 60년대생 벤처 1세대, 즉 586세대의 자녀 세대이기도 하다. 사교육 집중 세대로서 공·사교육 문제를 잘 알고, 영어나 IT를 활용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동시에,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서도 경제적 자유에 이를 방법을 일찌감치 고민해온 실속 세대.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며 친환경·다양성·젠더 평등에 대한 지향이 이전 어느 세대보다 강하다. 일을 뜻하는 'Work'와 휴가를 뜻하는 'Vacation'의 합성어로 일을 하면서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 형태를 의미하는 신조어 워케이션은 젊은 세대의 새로운 창업트렌드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일종의 워라밸이라 할 수 있다. 1회성의 워케이션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일상화한 [웍스빌]플랫폼이 새로운 트랜드가 될 것이다.
[Event] 플랫폼창업(플랫폼매니저 또는 프롭테커)상담 중/전업, 투잡, 쓰리잡도 가능
창업 1순위 [치킨집]의 눈물 “치킨배달비 6000원, 남는 게 없다” 폐업률 78%? 남녀노소불문 자금규모(50만원이상 수백, 수천, 수억)에 맞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상품, 용역, 서비스)에서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전국을 여행하면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혼자서 또는 연합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창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창업(프롭테커 또는 플랫폼매니저 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우버(차량), 알리바바(쇼핑), 에어비앤비(숙박), 유튜브(동영상) 등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의 공통점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알선ㆍ중개가 아니라 개개인의 니즈를 실시간 연결하는 매치메이커(match maker) 즉 진정한 의미의 연결ㆍ기여ㆍ공헌ㆍ나눔의 플랫폼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한발 앞선 도전이 당신의 삶의 가치를 한단계 높여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일단 국제특허(특허 제10-1648470호외 다수/일본, 미국, 싱가포르, 러시아, 한국, 중국, 마카오, 인도네시아 등 등록완료)를 기반으로 한 개별ㆍ연동 [마이코드맵]플랫폼을 체험해 보시고 [마이코드맵]을 기반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즐길 수 있는 분야에서 무엇인가를 창업해 보세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O2O플랫폼기반 실시간 홍보ㆍ판촉ㆍ 마켓 및 일거리ㆍ일자리 창출을 모든 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연결하고 기여하고 공헌하고 나누는 방법(관련 콘텐츠와 정보를 실시간 등록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현장에서 바로 안내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롭테커와 플랫폼매너저로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프롭테커/플랫폼매니저란? 프롭테커(proptecher)/플랫폼매니저(PM-Platform Manager)란 자신이 용이하게 보유할 수 있고 또한 가장 잘 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자산(property)을 기반으로 기술(technology)을 융ㆍ복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부가가치창출 모델과 콘텐츠를 기획ㆍ생산ㆍ유통ㆍ공유하는(연결ㆍ기여ㆍ공헌ㆍ나누는)플랫폼사업자로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글로벌 특허인 개별ㆍ연동[마이코드맵]을 통하여 플롭테커/플랫폼매니저가 될 수 있다. 한 마을에 골목에 분산형 혁신창업센터 구축ㆍ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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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상담시 기념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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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세금경정청구 상담(착수금 NO, 선수금 NO)
(상세 소개) [신청대상기업] -->년간 법인세(종합소득세) 1천만원이상 납세기업 (1천만원 이하 납세기업도 희망시 가능) ※640만 중소기업 영세사업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세금경정청구"제도는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직전 5년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미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국세청으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국세청은 세무회계사가 신고한대로 세금을 받는 것이고 세무회계사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제지원과 혜택을 세세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기한 넘긴 세금신고, 세액환급을 위한 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종전에도 경정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개정안 에는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종전 체납 기록이 있으면 경정청구가 불가능 하였으나 체납이 해소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토록 개정되었습니다. - 경정청구는 국세청이 권장하는 세금환급으로, 경정청구 진행으로 인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대상 과는 전혀 무관하며 과오로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 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 전까지는 어떠한 비용(선수금, 착수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서류접수 프로세스● ☆환급 가능여부 확인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먼저 대행사앞 FAX 제출 하면 경정청구 전문회사인 파로스컨설팅(주) 회계팀 에서 경정청구 가능 여부 1차 심사(판단)하여 익일 내 경정청구 대행사인 (주)더클링 담당 컨설턴트앞 가능여부 통보(유선)하여 가능시 신청회사앞 통보 하여 진행함. ☆경정청구 신청회사 준비서류 1)최근 5년간 법인세(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납세내역서(증명원)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여백에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법인인감(개인은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3)법인-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발급 1개월 이내(반드시 말소사항 포함하여 발급) 4)인감증명서 2부 법인-법인인감증명서, 개인-개인인감증명서 *발급 1개월 이내 5)개인사업자 - 대표자(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복사본 1부 *앞뒷면 나오게 복사 ☆담당 세무사에 요청서류 (파로스컨설팅<주>/김창근 변호사 회계팀 보안메일 prss5200@gmail.com으로 송부서류) 6)세무조정계산서(pdf 또는 xls 파일로) - 역산 5년분 7)사원명부 - 성명,주민등록번호까지만 작성(역산 6년분) 8)계정별원장(전 계정) - pdf 또는 xls 파일로(역산 5년분) 9)급여/상여금(수당) 지급현황(역산 6년분) - 성명,주민등록번호까지만 작성 ☆국세청 양식에 법인(또는) 개인 인감도장 날인 제출 10)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1부 (반드시 파로스컨설팅<주> 양식 사용) - 상단 '양도자'란 정보 기입, 하단 '양도인'란 기입 및 인감날인 11)정보공개 위임장 1부 (반드시 파로스컨설팅<주> 양식 사용) - 상단 '청구인'란 정보 기입, 하단 '위임인'란 기입 및 인감날인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시 1)파로스컨설팅<주> 세무업무 컨설팅 계약서 작성 2)비밀유지합의서 ■전자서명 계약서 작성시 - 대표자 핸드폰으로 하루 전 양식 발송 - 계약서(2종류)는 메일로 전송해서 보관/출력 가능 (등록자: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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